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08.07.01 2007가단422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변제 의사나 능력 없는 피고 B에게 속아 2004. 10. 25.부터 2004. 11. 18.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빌려 준 합계 108,113,000원 중 2006. 10. 31.까지 변제한 86,8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21,243,000원 반환청구(피고 C 연대보증).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