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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3 2018고단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에서, “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과일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여 돈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 8,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의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4. 피고인의 농협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1. 3. 300만 원, 2014. 11. 12. 400만 원, 2016. 3. 23. 200만 원, 2016. 6. 27. 1,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통장 사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가 3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존재하고 주요 부정적 참작 사유가 1개( 미합의) 존재하여 집행유예가 권고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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