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1 2017가단439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나1724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2. 16.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나1724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2. 16.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