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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2 2019가단83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서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요

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와 여러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였다.

2019년 7월경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4,810,000원의 채권이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102,784,410원의 채권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9. 7. 22. 원고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9차309호로 102,784,41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변제를 독촉하였고, 당시 이를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았던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102,784,410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채무 34,8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양도를 요구하면서 채무변제와 더불어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는데, 2017. 7. 31. 그 중 5,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피고는 2019. 7. 22. 원고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9차309호로 대여금 102,824,41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8. 6.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및 상호를 양도하고,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에 제기한 2019차309 대여금 사건의 반환청구금액 및 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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