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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10 2019고단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22:34경 경기 이천시 B 앞에서, ‘승객이 택시기사 멱살을 잡으며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소속 순경 C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같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로 D의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관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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