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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50218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586,543원 및 위 금원 중 135,011,604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 갑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서울상호저축은행이 2011. 10. 21. 주식회사 삼성엘씨앤제이행복한사람들에게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3억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2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서울상호저축은행이 2013. 9. 26. 파산선고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③ 원고의 위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 2014. 11. 17. 기준으로 원금잔액 135,011,604원과 지연손해금 133,574,93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 피고는 원고에게 268,586,543원(=135,011,604원 133,574,939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135,011,604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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