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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8.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거리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주취 정도도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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