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8.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거리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주취 정도도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