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배임죄 부분: 손해액은 각 배임행위 당시인 2009년 여름 경, 2014년 여름 경, 2015년 6 월경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원심은 2005. 12. 13. 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감가 상각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
또 한, 원심은 이득 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나. 권리행사 방해죄 부분: 피고인은 해당 기계를 반출한 후 피해자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소속 AE에게 이를 알렸으므로, 해당 기계를 ‘ 은닉’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다.
2. 배임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배임죄에서 손해액이나 이득 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손해액이나 이득 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잘못 산정하는 것은 위법 하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2012. 1. 26. 선고 2011도 15179 판결, 2014. 1. 29. 선고 2013도 1376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검사는 공소장에 감정 평가액 합계 188,9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원심은 감정 평가액 합계는 192,685,000원이라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없이 그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 정한 점, ② 위 감정 평가액은 2005. 12. 13. 을 기준으로 한 것인 점 (2016 고단 134 수사기록 85, 93, 94 쪽), ③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계의 경우 감가 상각이 발생하므로 각 배임행위 당시인 2009년 여름 경, 2014년 여름 경, 2015년 6 월경에는 그 객관적 가치가 2005. 12. 13. 을 기준으로 한 위 감정 평가액보다는 상당히 적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 공 소가 제기된 부분은 아니나,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