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143,774원 및 그 중 89,340,886원에 대하여 2020.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4. 2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6억 7,0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8. 4. 28., 이자율 변동금리(CD수익률 2.60%)’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및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C은 2014. 3. 28.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등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3. 3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위 여신거래약정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포천시 D 대 385㎡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E)에서 원고는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233,832,602원을 배당 받았는데, 2020. 2. 8.자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채무는 아래와 같고, 지연손해금율 연 14.56%이다.
원금잔액 미수이자 연체이자 합계 89,340,886 4,556,926 52,245,962 146,143,774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20. 2. 8.자 기준 원리금 합계액 146,143,774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89,340,886원에 대하여 2020.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4.5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 당시 C이 F의 신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F 대신 신용이 좋은 피고를 명의인으로 세우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서 위 여신거래약정에 피고 명의가 형식상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채권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