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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7. 00:2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삼성 SD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12. 31. 판시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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