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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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