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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2.19 2019나2659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가 당 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기하여,

가. 피고 C은 별지 1 지장 물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개발법에 따라 포항시 북구 AQ 리, AR 리, AS 리 일원 토지 949,348㎡( 이하 ‘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포항시장은 2008. 1. 7.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였다.

포항시장은 2008. 8. 1. 도시 개발법 제 13 조,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원고를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하는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3. 포항시장으로부터 환지 계획인가를 받아 2016. 7. 22.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지장 물 목록 기재 지장 물(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지장 물’ 이라 한다) 을 각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도시 개발법 제 3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지장 물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지장 물의 이전이나 제거를 하기 전에 그 이전이나 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자에 대하여 손실 보상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2. 경 경상 북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도시 개발법 제 65조 제 3 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지장 물의 이전이나 제거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실 보상금의 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8. 5. 31. 재결( 이하 ‘ 이 사건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지장 물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지장 물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 보상금은 562,429,340원으로 하고, 수용 개시일은 2018. 7. 20. 로 한다’ 는 것이다.

바. 피고 B, C, D, I, N,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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