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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03: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26 세) 이 피고인에게 쓰레기 버린 적 없는지, 누구인지 물어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C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D 병원 안과 의사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돈 자랑 하면서 금 수저 티를 내기에 그게 화가 나 실컷 때려 줬다’ 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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