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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2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6: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C(59세)이 자신을 좋지 않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칫솔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칫솔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칫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경미한 폭행)와 가중사유(동종 누범)가 모두 존재하나 행위요소(감경사유)가 우선하므로 감경함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죄 경력(특히 누범 기간 중 범죄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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