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15. 경 구리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구리시 수택 1동 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불상의 기존 차량번호를 지우고, 그 자리에 유성 펜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차량번호인 ‘C’ 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택 1동 장 명의의 C 차량에 대한 장애인자동차 표지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0. 22. 14:30 경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할 생각으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C 캘 리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뒤에 놓아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정사용차량 단속서
1. 차적 조 회
1. 장애인자동차 표지 사진 등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기본영역 (8 월 ~ 2년)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량을 빨리 주차한 후 미사리 경정 장에 들어가기 위해 공문서인 이 사건 장애인차량 표지판을 위조하고, 위 위조 표지만을 자신의 차량에 비치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