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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5 2015가단36051
대여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당시 원고의 동생 C과 사실혼 상태인 피고에게 식당 운영 자금으로 2012. 1. 18. 7천만원을 2천만원은 무이자로, 5천만원은 월 2% 이율로(월 1백만원), 2012. 2. 15. 추가로 5백만원을, 합계 7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가 일부 갚아 남은 원리금 채무는 아래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가 차용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부부와 차용 약정을 하고, 피고 부부 공동명의의 차용증 중 피고 명의는 피고가 지켜보는 가운데 C이 작성하였고, 돈은 D부동산에서 피고 부부가 동석하여 4천만원은 공인중개사를 거쳐 식당 임대인에게 지급되었고, 3천만원은 C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차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다툰다.

피고가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본다.

피고 명의의 차용증(갑 1)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원고도 C이 작성한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 C이 작성하도록 피고가 허락하였는지에 대해, E의 사실확인서(갑 5)는 E은 원고의 배우자이거니와 차용증 기재에 비추어 원고와 공동 채권자로서(따라서 원고는 분할원칙에 따라 1/2만 청구할 수 있다

)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동일시할 수 있을 뿐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다(이 이유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갑 3(금융거래내역, 피고 명의로 원고 계좌에 원고가 이자 및 원금 일부라고 주장하는 돈이 송금되었으나, 피고가 C의 강압으로 송금하였다고 다툰다), 4, 5만으로는 피고가 같이 있었다면 차용증에 피고 명의 서명을 본인으로부터 받았어야 함에도 피고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C이 피고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신할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가 서명하지 않은 반대사정에 비추어 증거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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