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함)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2017. 8. 2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함)하였다.
나. 피고 C, D는 2017. 5. 11.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2017.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0. 5.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갑제1호증)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D가 제1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위 차용증 상의 서명이 자신의 필적과 비슷하다고 한 점, 위 차용증 상의 서명은 다른 사람이 흉내 내기 어려운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점, 위 차용증 상에 서명이나 인영을 날인한 피고 C나 E(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 그 누구도 자신들이 위 차용증 상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지 않고 단지 피고 D가 위 차용증 상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 차용증 상의 피고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할 사람은 원고밖에 없는데 원고에게 피고 D의 서명을 위조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 D의 제1회 변론 기일에서의 진술 태도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드러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