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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7 2015고단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20: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 27만 원을 줄 테니 포항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7세인 소년으로 가출한 상태였고 수중에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27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벌금액 산입 소년법 제62조 단서,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뒤 불과 2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모와 불화로 가출한 뒤 별다른 직업과 일정한 거처가 없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7세의 나이 어린 소년인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행을 비롯하여 이전에 피고인이 저지른 비행은 피고인이 부모로부터 적절한 관심과 지도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오다가 잘못 길들여진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갖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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