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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90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3. 11:03 경 인천 남동구 C 빌딩 3 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와 일당을 산정하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길이 35cm )를 집어들고 마치 피해자를 내리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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