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2,014,151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가 2011. 10. 2. 02:50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있는 포충사 입구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남평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커브길 구간에서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조작한 잘못으로 차량이 중심을 잃고 좌전도 되었고, 이로 인해 위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은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 C는 위 A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이 동승하였던 피고 차량의 소유주는 F인데, 그 자녀인 G(1994년생)이 위 차량의 키를 부모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무단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것이고, 이후에는 사고 당시의 운전자인 D(1993년생)가 이어받아 이를 운전하였던 사실, D는 운전면허가 있긴 하였으나, 그 취득시기가 2011. 7.경으로서 이 사건 당시에는 면허를 취득한지 불과 2개월 정도 경과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원고 A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으로서도 최초에 운전면허가 없는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어야 하고, 이후에는 운전 경력이 얼마되지 않는 운전자에게 각별히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