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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광0432 | 부가 | 2013-10-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광0432 (2013.10.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 스스로 위장가공업체를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체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광1626 / 조심2009부380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및 2012.10.10.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산업단지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국내에서 매입 또는 수입한 동스크랩 및 폐동을 용해·정련하여 순도 99.9%의 동을 생산, 이를 주조 압연한 후 전력선, 통신선, 변압기 등 기초산업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선을 생산하여 국내 전선회사(약 40개사)에 납품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의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342매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7.20.부터 2개월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예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지 않았으나, 2011년 6월 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OOO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자료상 또는 위장사업자인 OOO금속 등 10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하도록 처분지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3회로 균등 분할하여, 청구법인에게 2012.9.14. 제1차(2012.9.30. 납기) OOO원(2008년 제1기 OOO원, 2009년제2기 OOO원), 2012.10.10. 제2차(2012.10.31. 납기) OOO원(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및 2012.11.10. 제3차(2012.11.30. 납기) OOO원(2009년 제2기)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1.(제1차) 및 2013.1.4.(제2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 :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3.2.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첫째, 청구법인은 폐동 도매상의 경우 위장사업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관리규정인 내부메뉴얼을 마련하여 자발적, 적극적으로 건전한 사업자로써 지켜야 할 상거래상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 구매업체등록심사 탈락업체가 15개사, 불시현장실사 결과 거래중단 조치업체가 12개사에 이르고 있는 점,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업체등록 단계에서 쟁점매입처 사업장 방문과 불시점검 및 매일 9시에 고시된 폐동가격으로 모든 거래처로부터 매입방식을 채택하여 매입단가의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단가가 동일자 다른 업체의 거래단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조심 2012광1626, 2012.12.5.)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이행한 내용들은 OOO금속 등 10개 거래처인 쟁점매입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거래개시시점 및 거래진행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성실 납세자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법원 및 조세심판원이 제시한 기준에도 부합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를 포함하여 거래처에 대하여 실시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거래개시 시점에서 청구법인의 검증

● 거래처 대표자의 청구법인 방문 요구

● 거래계좌 신고서 및 거래처, 대표자 신분 확인 서류 (대표이사인감증명서, 거래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명함) 징구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현황 조회

● 거래처 현장실사를 통한 실재성 확인

● 검토 결과 취합하여 대표이사 승인 후 거래 개시

② 거래 진행과정에서의 청구법인 검증

● 계근표(입고당시 운송차량 및 적재 폐동 CCTV 촬영 사진,차량번호, 중량, 인수량, 운송한 운전기사의 자필서명 등 기재)작성 및 관리

● 원자재 입고시 계량 및 검사 후 중량 정산하여 거래가액 확정

● 매입대금은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전액 지급

● 거래처 사업장 불시 방문을 통하여 사업 영위 여부 점검

(나)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된 많은 사례 중에서 몇 개를 이 건과 비교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정당한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조심 2009부3808, 2009.12.21.), 쟁점매입처와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는바, 쟁점매입처 중 일부 업체와 다른 동 제품 생산업체와의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OOO이나 ㈜OOO금속과 비교할 때, 더욱 강화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동 업체들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된 반면,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선의를 부정함은 부당하다.

OOOOOOOOOO OOOO OO OO

(다) 청구법인은 폐동 도매상의 경우 위장사업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고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꼼꼼한 확인절차를 규정한 구매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구매업체등록심사 탈락업체가 15개사,불시현장실사 결과 거래중단 조치업체가 22개사에 이른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건전한 사업자로써 지켜야 할 상거래상의 주의와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적인 사례로, 본건의 경우도 쟁점매입처들이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구매관리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한 확인절차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업체가 구매업체등록심사에서 탈락하거나 거래중단되었다.

(라)쟁점매입처 중 OOO금속, OOO금속, OOO자원, OOO상사, OOO자원 등 5개의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형사고발 하였으나,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검찰수사결과 여러 증거 및 진술을 기초로 위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판단한 이상 이러한 결론은 조세사건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가사 이들을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인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였음에도 자료상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를 거래단계에서 아무런 수사 및 조사 권한이 없는 거래상대방에 불과한 일반 사기업인 청구법인에게 매입처가 자료상임을 마땅히 알았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3) 청구법인이 어떠한 주의조치를 하였어야 하는지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한 추측으로 청구법인의 선의를 부인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이행한 검증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검증방법을 보여주는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그러한 검증방법으로는 부족하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는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검증방법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공모하였다는 전혀 근거 없는 추측으로 청구법인의 선의를 부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어떠한 주의조치를 하였어야 하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추측만으로 청구법인의 선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청구법인과 자료상이 사전에 공모하거나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도하에 묵시적으로 인정을 받은 다음 통장을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폐동업계의 일반적인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도무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고,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바, 과세관청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를 거래상대방으로 신뢰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실제 폐동을 정상적인 공급업체와 동일한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ⅱ) 이는 이미 조세심판원 결정을 통해 인정되었고, (ⅲ) 동선을 제조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자료상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도와줄 아무런 유인이나 그로 인한 이익이 없음에도 어떠한 근거로 청구법인이 자료상과 공모하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도리어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0.7.20.부터 9.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영치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일부 임원 및 그 가족 명의의 통장에 대하여까지 금융거래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처분청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는바,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공모하였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측이다.

(다)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시 사전 현장 확인 의무가 있고(제8조, 제10조), 사전현장확인 결과 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 사업여부에 따라 실사업자를 사업자등록조치 또는 사업자 등록거부를 하여야 하며(제11조, 제2항 제3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인은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확인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제12조 제1항),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이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들이 자료상이 되는 것을 방치하고서는 오히려 청구법인에게 부족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이다. 이와같이 청구법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자료상과의 거래를 피하려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업체에 대하여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여 음성거래처와의 거래를 피하는 노력을 경주하였고,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 청구법인은 원재료 확보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이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정상업체로부터 폐동을 공급받고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자원의 임대주는 OOO자원의 안OOO을 알지 못하였고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 모르게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OOO금속은 단기간에 고동을 수집할 능력이 없는 자로,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OOO금속의 매입처인 OOO자원과 배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OOO상사는 매출처가 원거리에 존재하고 매출처에 납품할 정도의 물량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OOO자원은 상차지 화주를 전화상으로 확인한 결과 OOO자원과 상관 없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타의 매입처들도 동일하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고발되었는바,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고발된 업체이다.

(2) 청구법인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취한 행위는 선의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매입처는 모두 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폭탄업체이고, 청구법인의 거래 지속 시기는 대부분 1개 과세기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계속해서 다른 유사한 폭탄업체를 찾아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전단계매입세액 공제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였는바, 폐동거래와 관련한 시장구조, 실물흐름과 전혀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사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물품대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면 자료상들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세무서에서 더 이상 금융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관행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행위가 아니다.

(나)OO비철금속 대표 박OOO의 문답서에는 ‘청구법인이 물건만 정확히 주면 입금시켜 주겠다고 하여 납품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없이 물건확보에만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OOO금속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받은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만 인출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대금의 귀속처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자금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위장금융거래 행위는 청구법인과 유사한 업종의 업체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가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물량확보를 통한 자신의 이익과 원가를 인정받는 수단으로만 이용하기 위하여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대법원 판례(2009두20243, 2011.5.26.)는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그 기회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거래에 나섰고 또한 그의 거래 이익도 결국 앞서의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의 거래 참여가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정거래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그 전제가 되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그러한 수출업자에까지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해주는 것은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이익을 국고가 보장해 주는 격이 됨은 물론 전단계매입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를 막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청구법인은 실질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서 매입세액을 더한 금액 만큼의 대금을 OOO금속 등 폭탄업체에 입금시켜 증빙을 만들어 준 후 이들로부터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하고는 전액 청구법인 또는 실제 공급자 등이 회수하여야 하는 위험부담이 존재하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자료상은 최소한 청구법인의 주도하에 묵시적으로 인정을 받은 다음 통장을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폐동업계의 일반적인 현실인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선의의 거래로 인정하면 국가는 이 공제와 관련한 폭탄업체가 납부할 세액은 한푼도 징수하지 못하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전단계매입세액공제라는 방법의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11.9. 설립한 법인으로, 2007년 10월 OOO산업단지에 본점 및 공장을 신축·준공하여 국내에서 매입(70%) 또는 수입(30%)한 동스크랩 및 폐동을 용해·정련하여 친환경 리싸이클링 기술과 세계 최고의 정련시술을 이용하여 순도 99.9%의 동을 생산, 이를 주조 압연한 후 전력선, 통신선, 변압기 등 기초산업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8mm동선재(Cu Rod)를 생산하여 국내의 주식회사 OOO전선 등(약 40개사)에 납품하고 있는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며 매출액의 100%가 노출되는 법인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도의 총매출액은 OOO원이고 매출원가는 OOO원으로 매출총이익이 OOO원(매출총이익율 4.17%)이고, 총 직원은 47명(대표이사 및 임원은 8명, 일반직원은 39명)이며,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금속 등 10개 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청구법인은 OOO금속 등이 폐동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구매자금대출을 받을 은행을 통보해 주고, 쟁점매입처가 은행의 구매대출 온라인입력 화면에 세금계산서 등 사항을 입력한 후 청구법인이 승인하면 구매자금 대출금이 집행되어 1~2일내에 쟁점매입처의 계좌에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매입처들은청구법인이 입금한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다른 매출과 관련된 입금액과 함께 OOO원~OOO원의 단위로 현금 인출·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문답서에 나타난다.

(다) 조사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자원(대표자 안OOO)의 자료상 조사복명서를 보면 사업장 임대주는 OOO자원의 안OOO을 알지 못하였고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 모르게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OOO금속(대표자 김OOO)은 단기간에 고동을 수집할 능력이 없는 자로서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OOO금속의 매입처인 OOO자원(대표자 신OOO)과 배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처들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고발된 업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에게 폐동을 납품하였다는 쟁점매입처들은 실제 폐동에 관한 매입자료가 거의 없는 사업자들로 구체적인 폐동의 매입처를 소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이 입금한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다른 매출금액과 함께 OOO원~OOO원의 단위로 즉시 현금인출한 점, 쟁점매입처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사실상 폐업한 법인인 점, 비교적 단기간인 6개월의 사업기간 및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무납부하고 무단폐업한 후 행방불명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동종 업계의 선두업체로서 100대 기업 중 OOO지역에 속한 기업은 하나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2011년 코스닥시장에 등록을 목표로 하고 거래 및 회계의 투명성에 최선을 다하여 전북지역에서 매출액 기준 9위에 오를 정도이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약 2.2%에 불과할 정도로 이익률이 낮음에 따라 자료상과 부정하게 거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가산세 부담으로 회사의 존폐문제가 발생되는 영업 및 재무구조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거래개시 시점에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원재료 품목 및 단가를 전체 고물상에게 동일하게 제시하여 동 단가로 거래를 하였고, 매입단계에서 검증메뉴얼을 준비하여 거래단계마다 철처하게 (ⅰ) 거래처와 거래개시전 검증[㉠ 거래처 대표자의 청구법인 방문 요구, ㉡ 대표자 방문시 신분확인을 위한 사진촬영, ㉢ 거래계좌 신고서 및 거래처, 대표자 신분확인서류 징구,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현황조회, ㉤ 거래처 현장실사를 통한 실재성 확인, ㉥ 검토 결과 대표이사에 보고 및 승인]과 (ⅱ) 거래진행과정에서의 검증[㉠ 계근표(입고당시 운송차량 및 저재 폐동 CCTV 촬영, 차량번호, 중량, 인수량, 운송한 운전기사의 자필서명 등 기재) 작성 및 관리, ㉡ 원자재 입고시 계량하여 중량 정산 후 거래가액 확정, ㉢ 매입대금을 신고한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지급, ㉣ 거래처 사업장 불시 방문하여 실제 사업여부 확인]의 절차를 거치는 등 거래처들로부터 대표자의 인권 침해, 계근대 설치 강요 등의 사유로 비난을 받을 정도로 철저하고도 강도 높게 청구법인이 할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동원하여 아래 (나)와 같이 거래단계마다 구체적인 구매관리절차를 준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거래단계마다 위장사업자를 색출하기 위한 장치를 보면 아래와 같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우선 청구법인은 검증메뉴얼에 따라 비정상거래의 차단을 위하여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처에 대한 엄정한 관리(등록·심사 및 등록 후 중간 점검)를 통하여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표3〉및〈표4〉와 같이구매업체등록심사단계에서 15개사를 탈락업체로 확정하였고, 불시현장실사 결과 22개사와 거래중단한 실적이 있으며, 동 증빙은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내부결재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 OOOO OO(OOO OO OO OO)

2) 원재료 구매단계에서 청구법인은 매입원가 고시로 매입원가 투명성 제고에 따른 위장가공업체의 납품 차단노력으로 매일 오전 8시경에 청구법인의 거래처로 등록된 폐동수집업체에 한하여 당일 동시세와 생산재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원재료의 품목 및 단가를 문의와 동시에 통보하고, 동 거래단가에 거래의사가 있는 업체와 거래결정하며, 청구법인은 매일 9시경 구매할 원재료의 품목 및 단가를 결정하면 모든 거래업체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단가도 동일자 다른 업체의 거래단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구매대상 원재료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운송되어 오면 청구법인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하면서 불순물의 감량을 실시하여 계근(CCTV 녹화)한 후 계근표에 운전기사의 성명 및 휴대폰번호 등의 자필서명을 받고 거래처에 계근량을 팩스로 통보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하역하고, 동 계근수량을 기준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폐동 등을 구매할 당시 계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근표(입고) 사본에는 청구법인에 폐동을 입고한 일자와 운송차량사진, 운송한 운전기사의 서명, 운송차량번호 및 구매한 폐동의 품목과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단계별 사업장 확인 등 위장사업자 검증여부에 대한 노력을 보면 아래 1)~4)와 같다.

1) 거래처등록단계에서의 실사업자 확인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폐동을 납품하고 싶다는 문의가 와 청구법인의 구매팀에서 구매관리규정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직접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구매담당 임원과 신분확인을 위한 사진촬영 등을 하고, 정상사업자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거래계좌신고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및 명함사본, 거래통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았으며, 이후 구매팀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상 사업자현황조회를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임을 확인하고(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국세청 사업자등록 조회결과 사본에 의하면 “조회하신 사업자등록번호는 현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매입처에 현장출장하여 사무실과 고철 집하장, 계근대, 폐동을 상하차할 수 있는 집게차, 주차장 및 폐동 재고 등을 확인하고 대표자 김OOO과 면담한 후 자체심사를 거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장방문 증빙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2) 거래처등록 후 실제 매입 폐동의 입고단계에서의 확인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운송받아 계량한 다음 중량정산 후 거래가액을 확정시키게 되며, 이 단계에서 청구법인은 입고당시 운송차량 및 적재 폐동을 CCTV로 촬영하고, 차량번호, 중량, 인수량, 운송한 운전기사의 자필서명 등의 정보를 담은 계근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구매수불부 및 청구법인이 내부통제 목적으로 작성, 관리하는 경비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바, 경비일지(출입 및 물품 반출입 대장)는 청구법인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재고, 물품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근무자가 반입(출)회사, 반입(출)자 성명, 대상물품, 차량번호, 입출고 시간, 수량 등을 기재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스크랩 등의 반입 물량, 반입자, 차량번호, 차량 입출시각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담당 근무자의 서명까지 기재·관리한 사실이 원재료수불부 등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폐동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구매자금대출을 받을 은행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쟁점매입처가 은행의 구매대출 온라인입력 화면에 세금계산서등 사항을 입력한 후 청구법인이 승인을 하면 구매자금 대출금이 집행되어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수취일로부터 1~2일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온라인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는 계근대, 집게차, 고철, 야적장, 컨테이너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일자별 입고된 폐동에 대하여는 계근표에 입고일자, 운송차량사진, 운송한 운전기사의 서명, 운송차량번호 및 구매한 폐동의 품목과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이 쟁점매입처 중 OOO금속, OOO금속, OOO자원 OOO상사, OOO자원 등 5개 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형사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아래 <표5>와 같이 자료상으로 보지 않고 무혐의로 불기소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OO OOOO(OOO) OOO OOOO

(마)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의 시기에 ⅰ)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ⅱ)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ⅲ)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2134 판결 참조).

(바)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1997.6.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2두2277, 2002.6.28. 참조), 이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9.30.선고 97누7660 판결), 청구법인은 폐동 도매상의 경우 위장사업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고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관리규정인 내부메뉴얼을 마련하여 자발적, 적극적으로 건전한 사업자로써 지켜야 할 상거래상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구매업체등록심사 탈락업체가 15개사,불시현장실사 결과 거래중단 조치업체가 22개사에 이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업체등록단계에서 쟁점매입처 사업장 방문과 불시점검 및 매일 9시에 고시된 폐동가격으로 모든 거래처로부터 매입방식을 채택하여 매입단가의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단가가 동일자 다른 업체의 거래단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폐동 매입시 청구법인의 정문부터 최종 입고시까지의 과정에 대한 CCTV촬영 및 운전기사로부터 실제 출고지의 확인 및 자필서명 등을 통하여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구매관리규정에 따라 쟁점매입처가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모두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폐동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구매자금을 대출받을 은행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쟁점매입처가 은행의 구매대출 온라인입력 화면에 세금계산서 등 사항을 입력한 후 청구법인의 승인으로 구매자금이 집행되는 시스템을 통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거래일 즉시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들을 조세포탈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그 중 5개 업체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 하여 무혐의처분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인다(조심 2012광1626, 2012.12.5.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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