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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2가합50858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연대하여 595,397,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8.부터 2013. 5.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빌딩과 각종 시설물의 관리용역, 기술용역업, 시설물 유지 보수업, 설계,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건축설계 및 감리, 건축 프로젝트 관리, 부동산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E, 피고 C는 피고 B의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B의 주주이자 상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1. 8. 8.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1. 8. 22. 5억 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 한다), 피고 C, D은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대여목적 : 피고 B의 호텔개발사업을 위하여 대여한다.

대상 호텔개발사업은 ① ULBB(부산 부산진구 F 호텔개발사업, 이하 ‘F 사업’이라 한다), ② ULLD(서울 G 일대 호텔개발사업, 이하 ‘G 사업’이라 한다)이다.

대여금액 : 5억 원 이자 : 연 15% 변제기 : 대여금 지급일로부터 3년 상환방법 : 피고 B는 변제기에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및 유보된 이자 잔여금을 일시 상환한다.

원고는 변제기 마지막 년도 중 문서로 대여금의 원금 및 유보된 이자 잔여금을 변제받는 대신 이에 해당하는 피고 B의 F 사업, G 사업의 지분의 양도를 요청할 수 있다.

대여금 용도 : 대여금은 F 사업, G 사업에 대한 투자 및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한이익의 상실 : 위 용도제한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통지, 최고 등의 절차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10. 18. 피고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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