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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5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사내이사, 피해자 E은 재무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21.경 위 D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피해자가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재무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5.경 위 D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피해자가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재무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F, A 대질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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