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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1 2013고단1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경 스마트폰 문자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얻은 다음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사장이 친척인데 본인이 일 실수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혀 욕을 먹어서 물어줘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에서 아무 일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2006년경부터 러시앤캐시 대출금 700만원 등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7,000만원 가량 되는 사채 빚의 변제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만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해금액이 5,400만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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