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노50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 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 태양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