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편의점에 취업한 후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의점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음에도 현금을 꺼내
쇼핑백에 넣고 담배를 종이 박스에 옮겨 담은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기, 횡령 등으로 10여 차례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 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 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