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사고 자동차를 수리하고자 방문한 차주들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의 파손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에 파손된 부분 등을 함께 수리하면서 단일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접수하여 수리비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 위 ‘C’ 수리업체에 방문한 D 자동차 차주 E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자동차의 뒷부분만 접촉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범퍼, 앞펜더 부분을 사포 등으로 긁고 그 부분까지 수리를 한 후, 단일한 사고로 인하여 위 전체를 수리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016. 10. 19. 1,040,000원(실제 피해금액 220,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16.경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7,046,250원(실제 피해금액 40,044,60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주 BQ 관련 자료(보험금 지급 품의서, 차량 사진, 청구서 등), 차주 BS 관련 자료(보험금 지급 품의서, 차량 사진, 청구서 등), 차주 BT 관련 자료(보험금 지급 품의서, 차량 사진, 청구서 등), 차주 BU 관련 자료(보험금 지급 품의서, 차량 사진, 청구서 등), 차주 R 관련 자료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