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6.13 2012도159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D 등 근로자들이 2012. 5. 29. 제1심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법원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체불 내지 지급방법위반)의 점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임금 등 체불)의 점을 유죄(공소기각된 부분 제외)로 인정한 조치에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