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E, D, F(이하 위 3인을 함께 ‘E 등’이라고 한다) 명의로 된 2014. 2. 6.자 합의서(공판기록 제51쪽,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 합의서에는 E 등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앞, 뒷면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합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원심판결 선고 후 D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E,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 등은 이 사건 각 체불임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N(주)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한 사실, E 등은 2014. 2. 6. N(주)로부터 이 사건 각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고, 같은 날 E가 D, F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