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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와서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의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 고의의 운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을 의령경찰서 J지구대로 동행한 것은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체포이므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주자창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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