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19:30경 양산시 북정동 소재 대동1차아파트 앞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 경찰관에 의하여 경남양산경찰서 D파출소로 동행되어 그곳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적발 당시 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빼앗고,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데려갔으므로, 이는 현행범체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에 따른 고지를 한 바가 없으므로 위 체포는 위법하고, 따라서 그 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하지 아니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출동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데려간 것은 체포가 아니라 임의동행의 방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