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8.07 2014고정3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19:25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사천초등학교 앞 노상을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새터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C 운전의 D 액티언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택시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 소유 위 액티언 차량을 시가 1,241,68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추격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리비 견적서, 현장 사진, 자동차등록증, 손상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