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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0:00 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 밀 예당 3로 56에 있는 국민 순 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복대로 63-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4. 7.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만취 ㆍ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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