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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나20995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 다음에 ‘공급자인 C 명의로 2013. 8. 8. 계약보증금 15,000,000원이 입금되었고’를 각 추가하고, 제7면 차.항 부분 및 제9면 ‘라.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7면 차.항 부분 이 사건 리스계약서 제20조 제5항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월 리스료 등이 연체되자 원고는 2015. 11. 4.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리스계약 제21조 제3항은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정손실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리스계약 명세표에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 규정손실금은 (미회수원금-보증금)*103%, 이자율은 7.8%, 지연손해금률은 25%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물품대금 및 수수료 등으로 지급한 총 합계액이 117,566,611원,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지급일로부터 2015. 11. 3.까지 7.8%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액이 19,061,720원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미회수원금은 136,628,331원(= 117,566,611원 19,061,720원)인데 원고가 그 범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미회수원금을 136,626,331원으로 하면, 규정손실금은 125,275,120원[= (136,626,331원 - 15,000,000원) × 103%]이 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규정손실금 상당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12. 1. 송달되었다.

나. 제9면

라. 소결론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규정손실금 125,275,1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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