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구단2569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0. 19. 단기방문(C-3-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1. 9. 국내에 일반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배우자 B의 동반(F-3-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3. 5.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 기간연장요건 미비(배우자의 기간연장신청 불허)를 사유로 원고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1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재량권 일탈남용 등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원고가 2018. 12. 31.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2018구단4926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 등 취소소송, 원고가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하여 소취하 간주되었다.

거기에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늦어도 2018. 12. 31.에는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고 할 것인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