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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5109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C생) 사이에 2018. 11. 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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