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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0 2014고단29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22:10경 의정부시 C에서 피고인이 처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후 만취 상태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30세), 경위 F가 피고인의 처와 장모로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을 듣고 난 뒤 돌아가려 하는 것을 막고 왜 그냥 가느냐는 식으로 시비를 걸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와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내가 너 좆나게 패고 징역갈게, 시발놈아 이런 병신같은 새끼가"라고 말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박고, “나 좀 징역 넣어 달라니까, 이 새끼가 경찰이 무슨 벼슬인줄 알아 씨발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죽을라고, 싸가지 없이 개새끼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통으로 끊임없이 피해자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을 잡거나 밀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와 F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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