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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6 2019고단16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 18:58경 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광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온 피고인의 일행 F을 따라 그곳까지 온 후, 술에 취한 채로 피의자 대기석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너희들 가만히 있어 봐, 내가 들어 가야겠으니까. 이거 수갑 채워도 되는 거냐. 사진 찍어야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의자 대기석 책상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우는 F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보고,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경찰관 몸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경찰관 G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공소장에 기재된 “배가”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왜 나가야 되냐.”고 고함을 지르고 몸통으로 G의 몸을 밀치고, 우측 주먹을 G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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