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704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5.(20),3059]
판시사항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치절차인 이의신청 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청이나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이 각 불복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고, 원심의 변론절차에서도 그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어졌을 뿐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나 석명이 없었다면, 원심은 그 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의신청 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협화주택건설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10. 10.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의 통지를 받고도 6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12.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갑 제4호증)에서 1994. 10. 10.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1995. 10. 28. 자 답변서에 첨부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을 제3호증의 1, 2)에 원고가 1994. 10. 17.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확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통지된 날이 1994. 10. 10.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대구광역시장이나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각 불복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변론절차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어졌을 뿐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나 석명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의신청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전심절차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