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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누11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60]
판시사항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도세인 취득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소장에서 스스로 1994. 11. 18.에 전심절차로서의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고 또 도지사의 이의신청기각결정서에는 원고가 1994. 11. 8.자로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군수의 1995. 6. 13.자 답변서에 첨부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보면 군수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를 1994. 11. 7.자로 도지사에게 송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의신청서가 경유기관인 군수에게 접수된 날이 1994. 11. 8.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취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도지사 및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각 불복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변론절차에서도 위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어졌을 뿐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나 석명이 없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의신청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일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피고,피상고인

정읍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4. 8. 31.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11. 8.에야 전라북도지사에게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 제46조의2 제1항 의 규정 등에 의하면, 지방세 중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 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제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외에 주소를 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되 그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위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가 경유기관에 접수된 때에 이의신청을 결정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소장에서 스스로 1994. 11. 18.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고 또 전라북도지사의 이의신청기각결정서(갑 제2호증의 2)에는 원고가 1994. 11. 8.자로 전라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1995. 6. 13.자 답변서에 첨부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보면 정읍군수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를 1994. 11. 7.자로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의신청서가 경유기관인 정읍군수에게 접수된 날이 1994. 11. 8.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전라북도지사 및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각 불복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변론절차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어졌을 뿐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나 석명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의신청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전심절차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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