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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7 2020고단26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6. 5.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2019. 8. 12.경 C은행계좌(D)를 개설한 다음, 2019. 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에 있는 여의나루 역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가능성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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