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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451
사기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K를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K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T 9층에 있는 식음료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U(이하 ‘U’라 함) 대표이사, 원심 공동피고인 D는 관리부사장, 원심 공동피고인 E은 영업부사장, 원심 공동피고인 F은 영업본부장, 원심 공동피고인 G는 관리부 이사, 원심 공동피고인 H은 관리부 부장, 원심 공동피고인 I은 관리부 차장, 원심 공동피고인 DX은 관리부 차장, 피고인 K는 관리부 부장, 원심 공동피고인 L은 영업부 이사, 원심 공동피고인 M은 영업부 이사, 원심 공동피고인 B는 영업부 부장, 원심 공동피고인 C는 영업부 직원, 원심 공동피고인 N는 관리부 직원, 원심 공동피고인 O은 디자인팀 이사, 원심 공동피고인 P은 영업부에 근무하다

U의 자회사인 V에서 사업아이템 개발을 하던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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