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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031307
관리단 집회결의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아래에서 제5행의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로, 아래에서 제4행의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를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로 고친다.

제7쪽 아래에서 제6~4행의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 의결한다고”를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65546 판결 참조), 이 사건 관리규약 제9조 제4항은 관리인 선임을 비롯한 일반사항들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수가 아닌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로 고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규약 제14조 제1항은 “구분소유권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구분소유권자의 구체적인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인천광역시에서 마련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23조 제2항은 관리단의 구성원인 구분소유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지위는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취득한다.

다만, 전유부분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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