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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3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 03: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남자친구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행사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출입문 강화 유리문( 가로 2m, 세로 60cm ) 및 복도 유리 액자( 가로 1m, 세로 50cm )를 때려 파손하고, 계속해서 계단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그곳에 있던 목재로 된 가구를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쪽 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인도에 드러눕는 등 저항하던 중 남자친구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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