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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3 2018고단1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21:35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강변 족 구장 주차장에서, B을 때리다가 피해자 C( 남, 17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격분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약 10cm, 세로 약 15cm) 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돌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돌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지만 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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