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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0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그가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이 고객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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