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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1 2012고정9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C와 부부사이로 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이혼소송계류중이다. 고소인 D은 C의 남동생으로 피고인의 처남, 고소인 E는 피고인의 장모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 14.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에이동 210호(G아파트)내에서, 사건 외 이웃집과 다투면서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면서, 고소인 D에게 옆집에 전화를 하여 욕을 하라고 시키는 것을 고소인 D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일어나려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 1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나인 C의 옷을 가지러 온 고소인 D에게 “호로새끼 가라”며 우산으로 위협하면서 손으로 목을 때리고 오른발로 복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18. 09:0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아파트 에이동 210호 소재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H)로 고소인 D의 휴대전화(I)로 전화를 걸어 “개 같은 니 올라와! 이새끼 마! 대가리 목을 쳐가 죽여 뿔거야! 니 가족 새끼도 마! 도끼가 대가리 다 찍어 죽여뿔라! 이 병신새끼가! 좆을 갔다가 쌔리 마 빼갖고 개새끼 저거 먹이로 삶아 줄거야! 너그 마누라하고 다 쳐 죽여 뿔거야! 이 개같은 새끼야!”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3. 18경부터

5. 12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1)’과 같이 음성메세지 1회, 음성통화 8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고소인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26. 02:16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고소인 C의 친정집 대문 앞에 피고인와 고소인 C간의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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