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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가합2524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서회 소유의 서울 종로구 종로2가 84-8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을 임차하여 2012. 3. 23.부터 2013. 11. 30.까지 ‘CONTE di YONG’ 이라는 상호로 좌석 184석 규모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으며, 피고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분점(이하 ‘이 사건 분점’이라 한다)을 운영해왔다.

나. 2012. 4. 5. 이 사건 레스토랑 중 28석의 좌석이 설치된 VIP실(이하 ‘이 사건 VIP실’이라 한다) 천장에서 물이 누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위 누수는 이 사건 레스토랑의 중앙홀, 계단 등으로 점차 확대되다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아래 다.

의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수공사를 완료한 2012. 8.초순경까지 계속되었다(이하 ‘이 사건 누수’이라 한다

). 다. 한편 이 사건 누수와 관련된 사실관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분점 중 주방 부분에는 2003년경부터 제빙기가 설치되어 가동 중이었고, 그 제빙기의 드레인 밸브에서는 일정한 양의 물이 이 사건 분점 중 주방 부분 바닥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VIP실은 이 사건 분점 바로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2) 피고는 2003년경 이 사건 분점의 주방 부분 바닥면 전체에 약 50cm~90cm 되는 지점에 우레탄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주방 부분에 설치된 3개의 출입문 문턱의 높이는 9cm, 12cm, 13cm이다. 한편, 피고는 2008. 3.경에는 위 방수층을 보수하고 방수층이 제대로 물을 차단하는지를 점검하는 공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3) 피고는 2012. 5. 6.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을 점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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