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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20800
소유자명의변경동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1. 8.경 매수한 서울 성북구 J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망 K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하여 작성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무허가건물대장이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고, 권리명의자의 변경 기재가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나 특별 분양권이 발생하는 경우 등과 같이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소로써 그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 92. 4. 28. 선고 92다38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장차 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나 특별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어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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