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3 2019재나4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02. 7.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강동구 C 다세대주택에 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8757(본소) 공사대금, 2003가단27536(반소)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2003. 10. 29.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650만 원을 지급하되 2003. 10. 31.까지 3,000만 원, 원고의 하자보수 완료일까지 65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45136호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8. 11. 12. 원고의 소 제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407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5. 17.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어 공사대금채무가 3,65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15년에 걸쳐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소 제기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1548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8. 29.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허위로...

arrow